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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28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이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인천 중구 C에서, D에게 1억 원을 연 48퍼센트의 이자율로 정하여 빌려 주기로 정하고 1억 원을 교부한 다음, 위 D로부터 2013. 12. 6.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이자약정에 따라 매월 이자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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