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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80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천지넥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A, D를 고용하여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B은 2013. 3. 2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기에 설치된 3개의 정답버튼 중 2개 이상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도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 게임기의 선택 2버튼과 선택 3버튼 사이에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의 방법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1만 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1장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인 F, G 등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환전하게 함으로써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일경부터 같은 달 31.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천지넥스트’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비 8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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