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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나810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 14. 07:26경 장소 안양시 동안구 E시장 내 통행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위 E시장 내 창고 건물들 사이의 통행로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사선으로 주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위 통행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 쪽에 위치한 창고에 가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후미 쪽으로 접근하며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1,485,52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856,520원에서 자기부담금 371,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최종 지급일 2019. 2.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 E시장 내 창고 건물들 사이의 통행로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쪽에 있는 창고 건물 앞에는 농수산물 등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 반대 차로 쪽에는 차량들이 사선 주차 또는 일렬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양 방향 진행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 등 상당히 혼잡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가 요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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