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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39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고철 처리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고철 처리업체인 ‘D’의 운영자로, 피고인과 B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6. 초순경 강원도 삼척시 E 소재 F에서 폐전선을 매도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위 폐전선을 매수하겠다는 명목으로 B이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7. 6. 26.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B은 “피고인과 함께 F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구입하려고 한다, 되팔면 30~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2017. 8. 30.경까지 이자 3,000만원과 함께 2억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 고철을 판매하는 일에 오래 종사해왔고 서울 강남 J에 170억원 상당의 빌딩도 있어, 임대수익만 해도 월 수억이 되니 불안해할 것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A’, 채권자 ‘G’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7. 6. 26. 2억원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2017. 8. 30.까지 2억 3,00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서울 강남 J에 170억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6억 5,0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즉시 서울 K아파트 재개발 철거 비용 등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폐전선을 매입한 다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경 B의 아내인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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