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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2:15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 갈비성’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강로 83에 있는 통 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판 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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