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3.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7: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2 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34원 상당의 양념 돼지 석쇠 구이를 미리 소지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2. 14:0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76 이 마트 명일 점 지하 1 층 조리 식품 코너에서 보안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김밥 2 세트, 시가 36,960원 상당의 초밥 2 세트를 미리 준비해 간 종이 봉투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7,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이 마트 천호 점에서 보안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4,800원 상당의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