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6 2015고합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 음성군 C빌딩 1층 계단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태권도 학원으로 가려는 피해자 D(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고추를 만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들춰 피해자의 성기를 보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