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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098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일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6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2015. 8. 3.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행정용역비 1,500만원, 계약금 6,800만원 합계 8,300만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 입하는 금액

2. 토지매입비 : 사업부지대상 토지구입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3. 건축비 : 건축을 위한 직ㆍ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 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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