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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32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4.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3. 2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시설에의 출입제한 명령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대상자로, 현재 위치추적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4. 16:45경 울산 중구 C에 주차한 아반떼 차량에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놓고 나와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19.경 울산 남구 D건물 401호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9세)이 동거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귀걸이 1쌍,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5. 17.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검사는 피고인이 전화기를 던진 외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던진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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