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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물 분양 업무를 하면서 2003.경부터 2004. 10.경까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던 중 2007. 7.경부터는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정상적인 분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D 역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5. 11. 16.경에도 투자 유치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목포에서 상가 신축을 하면서 선분양이 곧 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07. 5. 1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상가 신축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목포시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D의 안내를 받아 그곳으로 내려간 피해자에게 ‘목포시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계획안‘ 및 ’I건물 분양면적표(선분양가)‘를 보여주면서 “목포시 H 대지 743제곱미터에 10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인 2007. 9. 18.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선분양가 2억 4,210만 원 상당의 상가 1층 106호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D는 2007. 5. 21.경 부천시 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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