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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610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9. 3.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 6. 30. 폐업하였다.

B은 또한 2009. 7. 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가 2010. 12. 23. 청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3.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8. 3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고, 2012. 9.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유형: 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B은 2010. 11. 1.부터 2015. 4. 2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0. 1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9. 25. 서울 마포구 E 대 25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기존 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1,221,510원, 농어촌특별세 4,061,070원, 지방교육세 8,122,140원(각 가산세 포함) 등 합계 93,404,7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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