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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73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04,830원(가산세 987,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8. 승용자동차 1대(제네시스 3,342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45,956,364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납부받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5. 10.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3,216,9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43,3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4,53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0.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원고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에 쌀화환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2010. 8. 2.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10. 7. 26. 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상당히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상호도 위 개인사업체의 상호인 ‘B’와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은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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