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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563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을 ‘15%’에서 ‘5%’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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