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12 2017가단71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은 연 5%로 정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은 연 5%로 정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