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4. 6. 1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상호 정산한 후, 피고가 변제기 2014. 6. 30.로 정한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2014. 8. 20.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1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36,000,000원(=50,000,000원-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19. 5,000,000원을, 2014. 3. 12.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2014. 6. 12.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이전의 지급내역으로, 그 지급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정산금을 50,000,000으로 산정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여,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