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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2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뒤 대신 납부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실제로 세금을 약간 감면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세금 감면을 위하여 노력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세 자진신고기한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선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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