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9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9세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