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① 피고인이 금품수수 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은 특별사면 가능성을 타진한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이 먼저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닌 점, ④ 금품 수수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⑤ 금원이 전액 반환조치 되었고, 공여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 9,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직 군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가족으로부터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국회의원과 입법부 내의 유일한 장관급인 E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처신에 어울리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금원 교부의 대가로 요청받은 청탁의 내용은 형이 확정된 수감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관한 것이어서, 형집행 제도의 공정성 및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금원을 수수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실제로 접촉하여 특별사면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모색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