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만능열쇠 14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5.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3.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05.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중순 03:00경 용인시 D에 있는 E리조트 오락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로 다가가,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만능열쇠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있는 현금교환기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1. 중순 03:00경 용인시 D에 있는 E리조트 오락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로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만능열쇠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있는 현금교환기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7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