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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66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2,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취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L에게 2,450만 원을 반환한 점, L으로부터 받은 돈 중 550만 원을 L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여 L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L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B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으며 약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L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L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은 700만 원으로 피고인 A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 A를 통하여 L에게 피고인들의 실지 이득액 2,450만 원(=총 이득액 3,000만 원 - 위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전부 반환하게 한 점,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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