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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7두36342 판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0613 (2017.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937 (2015.02.10)

제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요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사건

2017두36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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