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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 21:29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중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7 교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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