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2018. 3. 15. 20:30경, 같은 날 23:30경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부인인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쇠꼬챙이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전면부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린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가정폭력은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엄벌을 통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특수협박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홀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돌보고 농사를 짓기 힘든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