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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노25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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