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91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C으로부터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3.경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34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C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4419호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6. 13.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월 2,036,666원[= 전세금 시세 520,000,000원 × 전월세 전환율(2017. 6. 기준) 4.7% × 1/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