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및 범행역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에 C은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역할, D과 E은 C이 분양 신청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성명불상의 양수인들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인 피고인 B, A은 사례금을 받고 피고인들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맡아, 장애인인 피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되면 전매하여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C은 장애인인 피고인 B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당첨이 된 뒤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실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