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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07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 F, G, H, I, K, L, M, P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 E, J, N, O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아파트 투기꾼인 S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S을 통해 그 동료인 T에게 건네주고, T은 2014. 4.경 대구 달성군 U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2014. 4. 30.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5동 2803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T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아파트 투기꾼인 S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S을 통해 그 동료인 T에게 건네주고, T은 2015. 2.경 경주시 V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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