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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30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자 남편 B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으로 C 아파트 D호에 당첨되어 2018. 7. 11.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청약브로커(모집책)인 E, F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다자녀 자격 보유자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 자격 보유자들 중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받는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E, F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교부하여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떴다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F, E에게 1,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계좌번호: 기업은행 I),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양도하였다.

이후 모집책 F, E은 2018. 6.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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