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선지능장애(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orderline mental disability, 평균인식능력보다는 낮지만 지적 장애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정도의 지능,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85)가 있는 피해자 B(23세, 이하 ‘B 씨’라고 한다)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년 5월경의 어느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 중인 다단계판매업체에 함께 일하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동창 C(이하 ‘C 씨’라고 한다)에게 “피고인이 나를 데려간 회사가 다단계 판매업체 같은데, 너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어디에선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네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에 내가 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니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약 6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2만 원을 교부받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자료, 각종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5,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