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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3 2017고단1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 19:25 경 부산 사상구 C 공원에서, 피해자 D( 남, 62세) 과 어깨를 부딪친 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정도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와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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