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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8:55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4 층 테라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 세 )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 소속 부서 원에 대한 업무 지시 문제 등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4 층 테라스 쪽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4 층 테라스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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