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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 세) 와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장난삼아 때려 보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법정에서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고 하면서도, 그 전후의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는 ‘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거나 ‘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이 아니다’ 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므로, 결국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2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분을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15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경외과 적인 치료 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이렇듯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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