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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12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06동 2001호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F(58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피해 자의 폭행이나 동거인에 대한 성희롱 등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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