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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 일 시경 같은 시 소재 화정 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사 E에 대한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임의로 귀가를 하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3:5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260번 길 74에 있는 화정 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피해자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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