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6고정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11: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260번 길 26 천수 천안 나눔의 집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