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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95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27세)는 위 모텔 306호에서 장기투숙하고 있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13:00경 위 모텔에서, 외출 후 위 모텔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잠시 차 한잔 마시러 방으로 가도 되냐 ”고 물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 하여 그녀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그녀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E가 2014. 2. 4. 부산연제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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