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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6 2020가단8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D 유지 111㎡ 중 별지1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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