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352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바, 마, 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바, 마, 다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