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8 2015가단18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