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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8 2015가단18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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