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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246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 문자세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국내외의 운동경기에 배팅한 돈을 일정 배당비율에 따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9. 6.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던 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내외 운동경기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본에 있는 서버에 위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피고인은 홍보 문자발송 등을 하고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를 빌려오고, 피고인과 C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들의 지인 및 가족들을 보내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차명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사이버머니로 배정해 준 다음 이를 환전하도록 함으로써 약 1,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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