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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나6676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6. 16:3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액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9. 1. 29. 피고로부터 환입금 명목으로 271,2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진로 변경 지점, 진로 변경의 선후 관계, 충격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 비율은 60% : 40%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지급 수리비 478,00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 40% - 자기부담금 200,000원 - 환입금 271,200원}이 0보다 작음은 계산상 명백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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