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3. 3. 15:00경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원심 판시 제1항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2. 7. 30. 13: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충고하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심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치면서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다”, “서로 붙들고 왔다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에게 얼굴을 부딪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0, 112면), 이 사건 발생일 당일 피해자가 I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한편 위 병원으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2권 13면), 이 부분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증거기록 2권 31, 32면 이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