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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나85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차량 정비 및 물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다가 2013. 2.경부터 몽골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펌프카 등 중장비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수리비 합계 12,776,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로부터 중장비 부품을 구매해 몽골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5. 13.경 중장비 부품을 몽골로 보내주었다.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거래금액 540,000원인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 수리비 및 물품대금 합계 13,13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2. 2. 12.자 수리비 내역 중 감속기 부분은 실제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제외되거나 다시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경 피고의 펌프카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신규 중장비 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2014. 5. 14.자 물품대금은 피고가 아닌 몽골에 있는 ‘E'이라는 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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