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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30경 제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상가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1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1. 5.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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