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30 2015가단11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