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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7 2016가단22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1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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