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2 2014가단47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6.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6. 24.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