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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2 2014가단47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6.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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