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8:5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 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