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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변경 전 상호 E)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25 세, 자폐성 장애 3 급) 와 몇 마디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 임을 알고,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사우나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17:3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 19:00 경 위 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범행 장소 특정을 위한 피해자 작성 그림 첨부에 대한, E 및 I 공원 현장사진 첨부, H 공원 남자 화장실 앞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1.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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