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5 고단 6757]
1. 피고인은 2012. 9. 21. 02:0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6 세) 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집어 들고 E의 옆에 서 있던 일행인 피해자 F(37 세) 의 안면부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신경 파열 등의 상해 공소장 기재의 ‘17 주간’ 은 ‘15 주간’ 의 오기로 보인다.
또 한, 위 치료기간은 각각의 진단 명에 대한 의사들의 향후 치료 의견( 수술 일 또는 수상 일을 기준으로 한 치료기간) 을 토대로 치료기간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실제 15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진단 중 가장 긴 치료기간은 수술 일로부터 6 주이다). 를 가하였다.
[2015 고단 7789] 피고인은 2014. 9. 17. 20:30 경 성 북구 안 암로 7길 66에 있는 영 암 교회 인근에서 피해자 G(46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맞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영 암 교회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직전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화가 나 자동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1m) 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